본문 바로가기
FAQ

진행기준매출 외화 계약 관련

by 애티. 2021. 8. 25.

업계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적용함.

 

방식 1

 

(인식한 매출금액 역사적환율 + 미인식한 매출 금액 환산) X 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원화매출액 

방식 2

총 외화금액 X 누적진행률 - 전기 인식한 누적외화매출액= 당기 외화매출액
- 당기 외화매출액 X 평균환율(*)

(*) 계약기간이 아닌 해당 회계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며, 해외자회사 환산하는 것과 동일 개념임


=> 1번 방식하고 2번 방식하고매출인식액이 달라짐

 

원칙은 2번임

 

1번 방식은 환변동효과를 매출로 인식해서 정확한 매출인식 방법은 아님.

 

근데 1번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음.

 

환율변동이 크지 않음 상관없는데 요새처럼 코로나 떄문에 환율 10%씩 변동되면 매출변동폭이 오지게 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