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진행기준매출 외화 계약 관련
애티.
2021. 8. 25. 13:39
업계에서는 두가지 방식을 적용함.
방식 1
(인식한 매출금액 역사적환율 + 미인식한 매출 금액 환산) X 누적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원화매출액
방식 2
총 외화금액 X 누적진행률 - 전기 인식한 누적외화매출액= 당기 외화매출액
- 당기 외화매출액 X 평균환율(*)
(*) 계약기간이 아닌 해당 회계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며, 해외자회사 환산하는 것과 동일 개념임
=> 1번 방식하고 2번 방식하고매출인식액이 달라짐
원칙은 2번임
1번 방식은 환변동효과를 매출로 인식해서 정확한 매출인식 방법은 아님.
근데 1번으로 하는 회사들도 많음.
환율변동이 크지 않음 상관없는데 요새처럼 코로나 떄문에 환율 10%씩 변동되면 매출변동폭이 오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