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RCPS 지분법 혹은 연결 적용 여부

by 애티. 2022. 10. 5.

1. 피투자회사가 RCPS(상환권은 투자자보유, fixed for fixed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전환권은 자본요건 충족)를 발행했고, RCPS 투자자가 피투자회사의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 경우, RSPC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임. 

 

2. RCPS의 특성중 상환권과 특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고려할 경우, 해당 RSPC는 '사실상 보통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현재 검토대상 RCPS는 지분법적용대상이 아님. 이에 따라 RCPS는 IFRS 9(채무상품이며,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FVPL로 측정) 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의견이 갈릴수 있음)

 

3.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RCPS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며((1)지분법적용우선주+상환권/전환권 분리하여 평가 또는 (2) 전환권 행사를 가정하고 보통주로 보아 지분법 적용+상환권 분리하여 평가), 또는 일부 회계법인에서는 검토대상 RCPS에 대해 지분법 적용 여부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view 존재

 

4. 그러나 만약 RSPS의 전환권이 'fixed for fixed'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의 전환비율 조정조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선주 보유자는 보통주주가 누릴 수 없는 효익을 누리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RCPS가 '사실상 보통주'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