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1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별도 VS 연결) IFRS에서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임에 따라 [내부회계적용 대상의 판단 대상이 "별도"인지 "연결"인지] 문의 받을때가 있다. 다만, 내부회계 판단의 근거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근거한다. 관련 법률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판단할것을 요구한다. 참고로 관련 법률을 기재한다.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公示)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 2021.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