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개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19년부터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중
◦’19년말 상장법인 160사(자산규모 2조원 이상), ’20년말 상장법인 413사(〃 5천억원 이상)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 비적정의견(사) : (’19년) 4(2.5%) → (’20년) 5(1.2%) (+1, △1.3%)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 ||
➊ (별도)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그외(‘23년) ➋ (연결*)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그 외(‘24년)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21년 4/4분기)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제도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 ’계도위주‘의 감리기간* 운영 중으로
* 계도위주 감리기간 : (개별․별도) 3년, (연결) 2년
◦재무제표 감리*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만 감리 착수
* 재무제표 심사로 종결되는 경우 및 위반동기가 중과실인 경우 감리 미실시
◦감사인감리시에는 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과 개별감사업무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
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의사항(발견된 지적사례 중심) |
◈ 감사인 감리과정에서 수행한 개별감사업무 감리시 발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미흡사항*으로, 감리 계도기간 중 기준서상 명확한 사항 위주로 점검 * 향후 감사인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약 관련 절차 미흡 (기준서 1100 문단7)
◦경영진 또는 지배기구와 합의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업무 전제조건에 대하여 감사계약서 등의 합의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례*
* 감사계약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기간과 감사보수 등만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중요성 적용 미흡 (문단2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의 계획수립과 수행 시 서로 다른 중요성을 사용한 사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계획 수립 미흡 (문단16, 17)
◦유의적인 계정 선정, 관련 업무프로세스, 테스트 대상 통제활동 선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자체평가 시 수행한 내역을 감사인이 그대로 활용하거나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사례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 문서화 미흡 (문단36, 38)
◦운영효과성 테스트 수행 시 통제테스트 절차, 모집단 정의, 통제 주기, 표본규모, 테스트 결과 등을 완전하게 문서화하지 않거나 테스트 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
잔여기간에 대한 통제 운영효과성 테스트 절차 미흡 (문단44)
◦통제의 운영효과성에 대한 테스트를 기중에 수행* 후, 일부 통제에 대해 특별한 근거 없이 잔여기간의 통제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
* ’20.1월~9월에 대한 통제의 운영효과성 테스트를 ’20.11월에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관련 문서화 미흡 (문단66)
◦식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회사의 검토 및 회신내역, 감사인의 확인 및 최종 RCM(Risk Control Matrix) 반영여부, 추가 검토 필요 여부 등을 문서화 하지 않은 사례
* 유의적 미비점이나 중요한 취약점 수준에 이르지 못한 단순 미비점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 형식 미흡 (문단69)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수신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수신인이 서로 불일치 한 사례*
*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수신인은 주주 및 이사회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의 수신인은 대표이사로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의 식별과 평가 미흡 (문단47, A73)
◦재무제표 감사 중 발견한 왜곡표시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시사하는지 평가하지 아니한 사례
➡ 감사기준서 1100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히 준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재무제표 감사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통합감사를 수행할 필요 |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추진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계도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본격 감리기간에는 감리대상이 확대되고, 전문가적 판단사항*도 감리범위에 포함되는 등 보다 강화된 기준의 감리가 운영될 예정
* 유의적인 계정 및 관련경영진주장 선정, 잠재적 왜곡표시위험 식별, 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통제 선정, 테스트대상 통제 선정, 설계․운영평가의 적절성 등
구분 | 감리착수 | 감리범위 | 감리조치 |
재무제표 감리 |
∙(위법동기) 고의 | ∙(회사) 지적된 계정과목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 | ∙(회사) ‘개선권고’ 위주 * 1단계 가중 가능 |
∙(내부회계감사의견) 부적정 | ∙(감사인) 명확한 사항 위주 | ∙(감사인) 동기 판단시 고려 | |
본격감리 시행 시 (위법동기) 중과실 |
본격감리 시행 시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 (감사인) 판단사항 포함 |
본격감리 시행 시 (회사)중과실&내부회계취약 → 조치 1단계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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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감리 | ∙감사인 감리 시 | ∙명확한 사항 위주 | ∙개선권고 조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 중과실Ⅴ단계 조치 |
본격감리 시행 시 (감사인) 판단사항 포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단계적 시행 일정 *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1년 연기(’21.11.17. 증선위 의결 및 향후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 예정) **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화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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