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1 내가 대손충당금에 이연법인세자산을 다 인식하지 않는 이유? (Feat LSH)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간단 요약 : 유보에 떠있는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이라도 특수관계였던 이들로부터 발생된 것들은 추인이 안된다. 즉,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면 아니된다. * 근거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문의내용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 2)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 2021.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