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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내가 대손충당금에 이연법인세자산을 다 인식하지 않는 이유? (Feat LSH)

by 애티. 2021. 9.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간단 요약 : 유보에 떠있는 대손상각비 또는 대손충당금이라도 특수관계였던 이들로부터 발생된 것들은 추인이 안된다. 즉,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면 아니된다.

 

* 근거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문의내용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1)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었으나, 주식 양도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 이후에 동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질의 2)

대여시점에서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었으나, 자금대여 후에 동 법인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가 성립된 후에 미회수 대여금에 대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

답변

  • 1)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 2.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ㆍ(법인세과-409, 2010.04.26.)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ㆍ(법규법인2014-243, 2014.08.25.)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에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특수관계가 성립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대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 성립 후 해당 대여금에 대해 회수가 지연된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이 실질적으로 그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재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ㆍ(법인세과-1548, 2008.07.14.)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이며,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거나 채권의 포기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ㆍ(법인세과-256, 2010.03.18.)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어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원의 면책결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시점이후부터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과 상사채권에 대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문의내용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갑은 개인사업자인 을에게 2018.2.20. 3,000만원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
  • 2019.2.15. 법원의 지급명령판결(원금 3,000만원과 법정이자 2,000만원의 지급명령. 당해 법정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촉진법에서 정한 법정이자임)
  • 2019.2.20. 을은 ㈜갑에 2019.6.10.이 지급기일인 5,000만원 약속어음을 지급함.
  • 2019.6.10. ㈜갑은 금융기관에 당해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부도 처리됨.

질의 1)

㈜갑이 받은 약속어음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매출채권이나, 2,000만원은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입니다.
갑은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시점에 당해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예정입니다(을은 현재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이 아닌 법정이자에 대한 미수금에 해당하는 부도어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부도어음의 대손요건은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결산조정사항 예를 들어, 사업의 폐지, 사망, 형의 집행 등은 모두 채무자의 무재산의 입증(회수불가능성의 입증)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만,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확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면 별도의 다른 요건을 묻지 않고 회사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 1)매출채권뿐만 아니라, 어음상의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다면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2)부도가 발생한 후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라 하더라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연하게 손금 계상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고 확인되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관련 해석사례 등에서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은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회계적으로 명백하게 회수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므로 부도어음에 대해서도 회수불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회수불능인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ㆍ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 2…7 【수표ㆍ어음상의 채권의 대손금 처리】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의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한다. (2009.11.10. 항번호 개정)
  •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고 해당 재산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영 제89조에 따른 시가에서 선순위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선순위채권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의 채권가액으로 한다. (2009.11.10. 신설)

ㆍ(서면2팀-1878, 2005.11.23.)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 및 별도의 재산확인 절차없이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ㆍ(대전고법2012누1424, 2012.10.25.)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 내지 14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금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것을 손금 인정의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결산조정 사항’이다. 위와 같이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대손으로 회계처리를 한 과세연도에 대손금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에는 결산 당시에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회계상의 잘못을 정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 이는 당해 대손금이 회계상 처리가 되지 않은 재무제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이상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재무제표가 확정되어 신고한 세액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이 되어 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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