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AQ

지급보증, 금융보증부채 회계처리 방법

by 애티. 2021. 8. 6.

[금감원사례-10]별도재무제표상 연결실체간 지급보증의 회계처리

관련 조항

K-IFRS 제1039호

쟁점

> 지배회사가 종속기업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함으로써 종속기업의 차입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회계처리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대계정을 종속회사주식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일종의 추가출자)

>>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원가 절감 등 효익을 얻게 되므로 금융부채의 상대계정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거나, 미래 효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경우 당기비용으로 타당하다는 의견

>> 또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금융보증부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금융감독원 의견

> 지배 및 종속기업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 지배기업 별도재무제표상 금융보증부채는 성격에 따라 (1)해당 종속기업 주식에 반영 (2)선급비용으로 처리 (3)즉시 비용처리 가능

>> 종속기업 별도재무제표에서는 (1)제공받은 지급보증에 대해 별도 회계처리 하지 않거나 (2)자본항목으로 계상

 

=> 내가 권하는건 (1) 혹은 (2) 방식으로 함. 다만, (1)의 경우 연결을 할때 제거해줘야 하는 불편함일 발생

어짜피 내부거래로 제거되지만 투자자본 상계를 건드리게 됨. 그리고 금융보증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까리하기 때문에 본인은 그닥 선호하지 않음. 금융보증부채금액에 따라 투자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함. 세법의 정상가격 조정을 생각하면 될듯.

결국 PA를 한다면 (2)의 방식으로 하게됨.

 

 

 

댓글